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암호화폐 공개 (ICO)

BEAST company 2019. 1. 21. 16:23

암호화폐 공개 (ICO)



기업들이 발행 목적 , 규모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 백서 (white paper)를 공개하고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이에요. 발행사가 백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투자들은 이 백서를 보고 수익성을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. 백서에는 사업화할 블록체인 기술, 암호화폐 조달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데, 이것은 기업공개(IPO)과정에서 발행하는 증권신고서와 유사해요. 투자자가 발행사의 계좌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발행사는 자체 암호화폐를 투자자가 송금한 암호화폐와 일정 비율로 교환해 줘요. 투자자들은 발행사의 자체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 되팔아 현금화 할 수 있어요.



국내에서는 ICO가 스타트업이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려 과열 양상을 보이자 금융 위원회가 이를 투기에 가깝다고 판단, 2017년 9월 ICO 전면 금지 결정을 내렸어요. ICO는 사업 계획, 즉 백서만 보고 투자 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지만 미국, 유럽연합, 일본, 싱가포르, 스위스, 캐나다, 홍콩 등에서는 ICO를 허용하고 있어요.



최근 '추적60분'이 만난 한 제보자는 ICO가 사업주에겐 위험부담이 거의 없고, 투자자들에게 위험을 지게 하는 한마디로 사업주가 돈을 벌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을 했어요. 실제 ICO로 판매한 한 코인에 2억원을 투자했다는 박지훈(가명)씨. 고수익을 보장한단말과 달리 상장 후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면서 2억원의 투자금이 현재 4백만원이 됐다며 되었다고 해요. 하지만 이를 규제할 제도가 없어 그 손해 액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데요.

2017년 9월 정부가 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, 1년 여 넘게 법 제도는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가상화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통일이 되어야 법 규정이 마련될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. 그사이 큰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속출 했다고 해요.